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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육
      필리핀내 최초의 대학은 1611년 설립된 산토 토마스 대학이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교육 위주로 시행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영유권을 이어받은 미국은 필리핀 인에 대한 교육보급에 노력하여 공립 초·중등학교를 정비하고 1908년에는 국립 필리핀대학(UP 대학)설립 하였음.
1946년에 완전독립을 달성한 필리핀은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어와 Tagalog을 공용어로 하는 필리핀 독자의 교육 추진함.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 대학교 4년이 기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6세이며,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중등교육 수료 후 전국적인 예비고사와 각 대학의 입학시험 합격이 요건이다.

필리핀에서는 중등교육까지는 누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수학할 수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중에서 교육의 양적수준이 높은 편임. 그러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초등교육 미취학자가 다수 존재한다.
필리핀에는 1,185개의 4년제 정규대학이 있으며, 대학생의 85%가 사립대학에 재학. 또한 대학생의 40% 정도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지역적인 교육의 격차 야기되고 있다.

 

학제 개요
- 국민학교 : 6(7)년
- 중·고등학교 : 4년 (International School : 6년)
- 대학교 : 4년
학기(Academic Year) : 6월상순 학기 시작, 익년 3월말 종료 (국제학교: 8월상순 학기시작, 익년 6월초 종료)
International School Manila(ISM) 및 Brent International School Manila(BISM)가 있으며 기타 명문 사립학교가 많이 있음.

입학절차

· 입학서류 접수후 영어, 수학, 과학 및 IQ test후 입학여부 결정

필요서류
·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영문)

유치원

· 사설유치원이 다수 있으며, 국제학교(Int'l School)에도 유치원(1년 과정)이 있음.

 

대학교 교육
· 학제 개요 : 4년

입학 요건
-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NCEE(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합격 - 상기 시험 합격후 대학에 개별적으로 지원, 지원대학에서 시행하는 시험 응시

입학 구비서류
- 성적·재학증명서, 추천서, 출생증명서, 합격후 건강증명서

 
대 학 명
설립년도
학생수(1996년기준)
University of Santo Tomas
1611년
35,409명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859년
12,650명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08년
22,935명
De La Salle University
1911년
13,516명
Philippine Women's University
1919년
7,400명
Miriam College Foundation
1926년
2,264명

University of the East
1946년
35,000명
Lyceum of the Philippines
1952년
12,242명
University of Asia and and the Pacific
1968년
1,230명
 

필리핀 유학관련 유의사항

1. 필리핀은 한국에서 비교적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출입국이나 학사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여 쉽게 유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하는 학생들은 일부 악덕 유학 알선업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필리핀은 전과, 전학, 편입학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얼핏 보기에는 학사관리가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쉬운 편법에 의하여 유학을 하게 되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선 공식인가된 학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학제와 비교하여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3. 특히 국내에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을 마치고 필리핀 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등 의학계열 대학에 편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필리핀 관련 법령 규정상 "필리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필리핀 의료분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현행 관계 법령상 외국(필리핀)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학위를 취득해도 필리핀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개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원에서는 유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어학연수,입학,학기중의 모든 제반
문제들을 관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