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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신청안내
 
여권 발급신청 서류

ㆍ여권용 사진 2장
ㆍ등본 1통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ㆍ발급비용 : 복수여권 45,000원 / 단수여권 15,000원
 
여권 발급 구비서류

ㆍ일반인(병역필, 면제자)
여권 발급 신청서(각 시군구청 비치)
여권용 사진 2매 (3.5cm×4.5cm)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호적등본 1통 추가제출 (해당자만 제출)

ㆍ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개명,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되는 경우
※ 서류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대리신청시는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ㆍ병역미필자
일반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급)
※ 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단수여권만 신청이 가능

ㆍ2개월이내 전역 예정자
일반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발행)

ㆍ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여권용 사진 2매 (3.5cm×4.5cm)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 발급 동의서 1통
인감 증명서 1통 (대리인 발급시 부모님 중 1인)
인감도장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능 동반여권 자녀가 1~7세인 경우 (부모중 1명의 여권과 함께 발급시)

일반여권 구비서류

동반 자녀 사진 2매(증명사진)
※ 호적등본 1통 (해당자만)
주민등록 등본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동반자녀 추가
기재 변경서 1부
부모님 중 1명의 여권, 동반자녀 사진 2매(증명사진) /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내)
※ 동반 자녀 분리 - 기재변경서 1부, 여권

 
비자 발급신청 서류

ㆍ여권
ㆍ항공권
ㆍ사진1장
ㆍ보증인의 인적사항
ㆍ발급비 : 59일비자 40,000원
 

비자신청 구비서류

비자는 59일 비자와(8주 연수가능) 있으므로 본인의 연수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왕복항공권, 보증인의 인적사항
(이름, 영문 이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비자신청비 : 59일 비자 : 40,000원

※ 만15세 미만의 소아가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동의서작성.
※ 필리핀 대사관 위치 : 지하철 2호선 양재역하차 8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외교센타 건물이 보입니다. 외교센타 9층 / 02) 547-6147
※ 비자 신청은 오전 09:00~12:00시, 비자 찾는 시간은 13:00~16:00시이며, 비자 신청시
정해주는 시간 이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연장

ㆍ관광비자 : 21일 무비자 입국시

1차 연장 (38일 비용 대략 51,000원) ~ 8주 가능
2차 연장 (30일 비용 대략 76,000원) ~ 12주 가능
3차 연장 (30일 비용 대략 40,000원) ~ 16주 가능
4차 연장 (30일 비용 대략 40,000원) ~ 20주 가능
5차 연장 (30일 비용 대략 40,000원) ~ 24주 가능